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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CTV 보급현황
- 행정자치부가 지난 2015 년 5월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, 지자체 CCTV는 총 12 만 5608 대이며 이 중 72%인 9만 411대가 방범용 CCTV.
-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범죄예방용 CCTV 설치 증가에 따른 개인정보피해 사례도 증가함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

용도 | 범죄 예방 |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| 교통 단속 | 교통 정보 수집 | 초등학교 | 총계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대수(대) | 90,411 | 7,520 | 7,786 | 1,481 | 18,410 | 125,608 |
비율(%) | 72.0 | 6.0 | 6.2 | 1.1 | 14.7 | 100 |
CCTV 영상 보안 취약성
- CCTV 영상 보안위협, 데이터 유출 및 위변조·프라이버시 침해
- CCTV 영상 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영상정보에 대한 암호화 필요성이 대두

CCTV 운영 관련 법규 및 지침 - 개인정보보호법
-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체계를 일원화하고 개인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으로 2011년 3월 29 일 제정
- 개인정보의 수집ㆍ유출ㆍ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,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

CCTV 운영 관련 법규 및 지침 -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
-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(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함)를 말한다.

CCTV 운영 관련 법규 및 지침 -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
- 공공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. 운영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업무담당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2015년 1월 12일 시행
- (보관 및 파기)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는 보유기간이 만료된 후 지체 없이 삭제하여야 함. 다만,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음
- (열람등의 청구)공공기관의 장은 정보주체에게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ㆍ삭제를 요청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
-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
- (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)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영상정보가 개인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
- 공공기관의 장은 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함
- 공공기관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ㆍ처리되는 처리되는 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총괄책임자 및 운영 책임자 등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
CCTV 영상정보 보안시스템 필수요건
